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제도 운영 안내
- 작성자 : 환경보호과
- 작성일 : 2019.03.22
- 조회수 : 150
유해야생동물에 의한 공작물등 피해보상제도 운영 안내
○ 보상대상 :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, 산림작물 등 피해가 있는 군민
* 임실군에 소재하는 경작지,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
○ 신청기간 : 2019. 4. 1 ~ 2020. 2. 29
○ 산정기준 :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× 피해면적(가구당 최대 300만원)
○ 신 고 처 : 읍·면 사무소(피해보상 신청서 제출)
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홍보물 참조
콘텐츠 담당자
- 담당자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
- 전화번호 063-640-2351
최종수정일 : 2021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