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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제도 운영 안내

  • 작성자 : 환경보호과
  • 작성일 : 2019.03.22
  • 조회수 : 150
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제도 운영 안내 1번째 이미지
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제도 운영 안내 1번째 이미지
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제도 운영 안내 2번째 이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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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야생동물에 의한 공작물등 피해보상제도 운영 안내

 ○ 보상대상 :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, 산림작물 등 피해가 있는 군민

    * 임실군에 소재하는 경작지,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

 ○ 신청기간 : 2019. 4. 1 ~ 2020. 2. 29

 ○ 산정기준 :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× 피해면적(가구당 최대 300만원)

 ○ 신 고 처 : ·면 사무소(피해보상 신청서 제출)
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홍보물 참조


야생동물피해보상_안내문.jpg(985.5 KB)바로보기 피해보상_신청서.jpg(581.0 KB)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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